[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가 지난 3월 ‘우파 장악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해당 문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형사 고소했다.
앞서 KBS는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언론사가 상대 언론사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MBC는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재판 과정과 추가 보도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무도한 재갈물리기 시도에 대해 무고로 고발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KBS는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3월 ‘우파 장악 대외비’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해당 문건을 제작한 성명불상자,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 등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이들이 ‘괴문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경영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KBS는 MBC의 허위보도로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MBC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며 “‘괴문서’, ‘허위 사실’이란 표현은 KBS의 주장일 뿐이며, KBS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해당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증언도 확보했다”며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제작진이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당시 KBS 측이 철저히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MBC는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성하길 촉구한다”며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 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언론노조 KBS본부도 입장문을 내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발로 판단하고 해당 문서의 사측 연관성을 밝히는 데 적극 응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문서를 생산하고 열람한 사람들의 무도한 재갈물리기 시도에 대해 무고로 고발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MBC <스트레이트>('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는 '위기는 곧 기회다 !!!'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국민 신뢰 상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담화(사과) 준비 ▲사장 취임 후 임원, 센터장, 실국장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 ▲정원 축소 및 인력 감축 선언 ▲우파 인사 통한 조직 장악 등이 적시됐다.
해당 방송에서 KBS 직원은 “고위급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 사장 취임 이후 해당 문건대로 KBS 상황이 급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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