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가짜뉴스·허위보도 3배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최고위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악의적 왜곡보도를 강행, 인격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악의적 왜곡보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판단 주체는 법원으로 정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했다. 당시 민주당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요건을 개정안에 적시해 언론사의 소송당사자 지위까지 불리하게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정·반론보도 청구 기간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다. 또 정 최고위원은 정정·반론보도가 원 보도와 같은 지면과 분량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 등 4개 언론현업단체는 3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정 최고위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했고,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들고 있다며 "민주당 일각의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언론현업단체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며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 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에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적용될 수는 없다"며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 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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