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누락된 회의록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접속차단’(시정요구)을 의결한 내용이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속기사가 녹음하지 못했다고 통보했다”며 속기사가 속한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이번 사안에 대한 경위를 우선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2일 통신소위에서 <32차 통신소위 속기 미이행>을 보고했다. 사무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32차 열린 통신소위 속기를 담당한 속기사가 녹음기 불량으로 속기를 하지 못했다. 사무처가 속기록 초안을 확인한 결과, 속기 내용이 완벽히 들어간 분량은 이날 회의의 약 40% 정도로 '보고 사항', '의결 사항 가' 내용만 기록됐다고 한다.
사무처는 “해당 속기사를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무팀과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속기사가 보낸 1차 회의록은 오늘 중으로 게시할 예정이고, 2차는 심의 의결 요지를 담당 부서가 작성해 위원들이 확인한 후 재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가 이날 확인한 <32차 통신소위 회의록>에서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이 통째로 누락됐다. 당시 통신소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49건을 ‘사회질서 혼란’ 정보로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위한 당사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조선일보(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 1월 11일)와 문화일보(허민의 뉴스쇼 2월 13일) 유튜브 콘텐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윤성옥 위원은 “이날 심의가 보통회의였나, 위원들이 인터넷 언론 규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회 혼란 조항을 적용해 인터넷 언론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한 날"이라면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접속 차단을 결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소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신문법 위반 여부 서울시 검토 요청’을 결정하는데 그쳤다. 당시 방통심의위가 법적 근거 없이 인터넷보도에 대해 심의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위원은 “의견진술 절차는 또 어땠냐"라며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출근길 영상’은 모두 의견진술 없이 접속차단을 해놓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내용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회의 내용은 통신소위의 부실, 무원칙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압축판이었는데 이 중요한 회의가 속기사가 속기를 안 해 기록이 없다는 주장을 외부에서 납득할 수 있겠나”고 따져 물었다.
윤 위원은 “위원들의 결정 요지를 받아서 게재하겠다는 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속기사의 기록 원본을 위원들이 회람하고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그날 현장 기자들의 기록 문건을 요청해서라도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소위는 사무처의 조사를 주문했다. 김우석 위원은 “명백한 업체의 책임”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관리를 하지 못한 방통심의위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사무처가 회의를 녹음할 수 있도록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회의록의 내용이 복원될 수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을 논의한 다음 ‘전차 회의록’에 대한 보고를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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