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정보를 방송한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절차에 돌입했다. 심의 대상에 조선일보 공식 유튜브 채널이 포함됐다. 민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정보 민원이 제기된 44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대상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을 포함해 ▲가로세로연구소 ▲이동규TV ▲신의한수 ▲애국보수의힘 ▲성창경TV 등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미디어스)

해당 영상들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상처가 종이, 나무, 손톱, 볼펜에 의한 상처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자작극이다’ ‘피습에 부산 경찰청장이 개입했다’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적용 조항은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다섯 차례 <이재명 당대표 암살 미수 정체테러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방심위 심의 신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유튜브 채널에 대한 민원을 방통심의위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 17일 보도자료에서 조선일보 유튜브 영상 등에 대한 방통심의위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이 대표가 퇴원한 시점까지 상황별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있으나 해당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자작극에 의한 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악의적 허위 조작 영상”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1일 유튜브 영상에서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피습 현장을 지웠다‘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고, 정 의원이 음모론을 부추긴다”고 방송했다.

지난 1월 11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지난 1월 11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이날 통신소위에서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여야를 떠나 정치 지도자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 근거도 없이 폄훼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재인데, 그 공동체의 구심력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중하게 봐야 한다. 국민을 양분하는 명백한 사회질서 혼란 정보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적시해 놨는데, 이 말은 민주당이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권 추천 허연회·이정옥 위원도 시정요구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사회질서 혼란 정보 규정을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면서 “정치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있어 일반인보다 권리 침해에 대해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사자들이 소송 등을 통해 법적인 구제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런 식으로 사회질서 혼란 정보 규정을 심의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위원도 “허위 뉴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피습 사건에 대해 제도권 언론이나 사회 주류 인식이 오늘 올라온 안건 내용으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회혼란 정보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신소위는 시정요구를 의결했으나 해당 유튜브 채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결정을 번복하고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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