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을지학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연합뉴스TV·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허가된 양대 보도전문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연합뉴스가 지분 29.36%로 연합뉴스TV의 1대 주주였다. 을지학원은 29.26%로 2대 주주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을지학원은 저축은행 등의 소액주주 지분을 인수해 지분율을 30.38%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방송사 지분을 30% 이상 가질 수 없다.

그동안 연합뉴스TV 1, 2대 주주는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일으켰다. 지난해 8월 을지학원 등은 연합뉴스TV 성기홍 대표(연합뉴스 대표 겸직)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의 과다한 광고대행 수수료로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연합뉴스TV가 을지TV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함께 성 대표의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영권 확보에 나선 을지학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대 주주인 연합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영 구조와 부실한 운영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자 1대 주주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언론에 “출범 당시 방통위가 승인했고 특정한 공적 지위가 부여된 보도채널의 최다액 출자자를 특정 기업이 ‘적대적 인수’ 방식으로 지분을 늘려 변경하는 것은 방송법에서 정한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1995년 YTN 출범 당시 1대 주주에 이름을 올려 경영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경영난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1998년 주식매각, 증자를 통해 YTN 1대 주주가 연합뉴스에서 공기업 한전KDN으로 바뀌었다. 현재 한전KDN 지분이 매각되는 YTN 사영화 논란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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