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4일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글을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갈무리

미디어법률단은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았으며 사실 확인을 거친 뒤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원영섭 변호사를 단장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된 미디어법률단이 출범했다. 미디어법률단은 21일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서울 서초구 교사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법률단을 발족했다”며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미디어법률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