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보수단체 모니터링 결과를 근거로 KBS·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신속심의' 민원을 넣었다.
국민의힘 사무처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 <공영방송 라디오 패널 구성 불공정성에 관한 심의 신청의 건>을 발신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미기간(4월 24~28일) 중 일부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패널 구성이 불공정하다는 언론단체 등의 발표가 있었다”며 “두 방송사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불공정한 패널 구성은 고질적인 문제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안이므로 신속한 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프로그램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KBS <주진우 라이브> ▲KBS <김성완의 시사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지상파방송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속심의는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 합의로 결정된다. 현재까지 방송소위가 신속심의를 진행한 사례는 ▲2018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화면’을 사용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KBS 강릉방송국 인근에 있던 취재기자가 고성에 있다’고 허위로 전한 KBS <뉴스특보>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등으로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3차례밖에 안 된다.
이태원 참사 관련 신속심의에 부합하지 않는 논의가 진행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11월<김어준의 뉴스공장> 5일치 방송분(10월 31일~11월 4일)에 대해 신속심의를 진행했다. ▲작년 핼러윈 행사 때는 일방통행 구역을 설정했다 ▲한미일 군사훈련와 관련해 ‘미일 훈련에 한국이 하부로 들어가 자위대 명령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 김어준 씨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민영 위원은 “방통심의위 규정에 재난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방송 보도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태원 참사 관련 안건을 보면 오히려 이 조항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정부 책임에 대한 의혹 제기를 틀어막는 수단처럼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이태원 참사보도에 있어 객관성·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을 적용해 신속심의와 의견진술을 진행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대단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평가가 왜 신속심의 대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광복 소위원장·황성욱·김우석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불공정 패널 근거로 삼은 것은 지난 1일 공개한 보수 성향 언론단체들의 모니터링 결과다. KBS 라디오 패널을 분석한 단체는 한국언론인총연합회와 KBS방송인연합회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동안 KBS 1라디오 5개 프로그램의 패널이 편향적이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언련 모니터링을 MBC제3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 방미기간 동안 거의 85%를 좌파 패널로 채워 온종일 대통령의 성과를 폄훼하는 매국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기준도 없는 유사 블랙리스트'라고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성명을 내어 “명백한 반헌법·방송법 위반 발언”이라며 “어설픈 블랙리스트 따위로 혹세무민한다면 그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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