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반발해 권한침해확인 청구를 냈다가 헌재로부터 '소송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토마토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민주당은 문제를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2.2%는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퇴할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3%, "잘 모름"은 4.8%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에서 한 장관 사퇴 여론이 높았다. 50대 응답자의 64.2%, 40대 응답자의 64.5%, 30대 응잡자의 53.3%가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20대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44.7%, "사퇴할 필요 없다" 45.8%로 팽팽했다. 60대 이상에서만 "사퇴해야 한다" 40.6%로 "사퇴할 필요 없다" 55.6%로 사퇴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경기·인천 53.5%, 대전·충청·세종 54%, 광주·전라 69.6%, 부산·울산·경남 51.4%, 강원·제주 52.8%다.

서울에서 49%가 한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해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44.7%)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사퇴해야 한다" 35.8%, "사퇴할 필요 없다" 59.4%였다.

지난 12일 헌재는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했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만19세 이상 남녀 1067명을 대상 무선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1%,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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