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위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한겨레·경향신문이 법무부의 '시행령 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중앙일보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24일 <'검찰 수사권 축소' 손 들어준 헌재 결정, '시행령 편법' 바로잡아야> 사설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정안은 검찰의 강한 반발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쿠데타'로 무력화될 위기를 맞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비대한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고려하면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검찰 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것을 사실상 모든 부패 범죄로 확대한 것"이라며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개정된 검찰청법의 효력이 유지된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이를 바로잡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그렇지 않아도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며 "그러나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한 장관은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그가 헌재에 소송을 낸 것을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검찰정권'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소송을 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따져물었다. 

경향신문은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법' 효력 인정, 이제 정쟁보다 보완을> 사설에서 "헌재는 개정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법 통과 이후 1년 가까이 계속돼 온 헌법적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헌재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검사 6명이 낸 청구에 대해선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했는데, 당연한 결정"이라며 "수사권은 검찰에만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며, 그 주체와 행사 방법을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여야는 경찰의 불송치 통보에 대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부분 등 개정법의 문제점을 조속히 보완하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며 "지난해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수원복'을 시도한 법무부도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반면, 중앙일보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헌재가 입법 문제 지적한 검수완박법, 폐기가 맞다> 사설에서 "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며 "그러면서도 관련 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서두른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을 앞두고 있었다"며 "민주당 의석이 국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법안을 만들어 국회 문턱을 넘게 할 수는 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상황이 달라지게 돼 있었다.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벽이 생기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이토록 검수완박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며 "다수 여론은 이재명 의원 관련 혐의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패배했다"며 "국회가 합리적 다수에 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날이 오면 검수완박법의 잔해를 없애야 한다. 위헌적 절차가 낳은 흉한 법은 사라지는 게 옳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사설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했다. 그 과정을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며 "그런데도 그런 법이 무효가 아니라면 앞으로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 꼼수를 저질러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결정에선 헌법재판관들의 정파성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나머지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라고 했지만 이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유효라고 하면서 결국 기각 결정이 나왔다"며 "이들이 모두 자신들을 임명해준 정권 편에 선 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나.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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