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을 인정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청구는 대부분 기각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청구와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법률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다만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 조정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권한침해확인 청구와 법률개정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됐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했고, 검사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3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5월 3일 검사의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4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 선포한 것 ▲국회의장이 두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지난해 4월 30일과 5월 3일 각각 가결을 선포한 것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해 6월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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