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KBS의 설립 목적과 공적책무를 구체화한 방송법 개정안(장경태 민주당 의원 발의)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설명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이 '신고'를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수상기가 없는 가구를 수상기 보유 가구로 간주해 수신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송법상 KB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KBS의 업무를 ▲공공서비스 업무 ▲공공서비스 외 공적책임 달성을 위한 업무 ▲부대수익 사업 업무 등으로 분류하고, KBS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간계획·연차보고서·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공표한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공영방송 50주년, 1980년대 틀 벗어던져야")

김건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검토보고서를 내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은 "현행 설립목적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개정안은 KBS가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임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한반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KBS의 운영과 수신료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영방송사로서 공적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현행법은 KBS 업무가 필수적 업무인지 혹은 업무의 범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정안은 필수업무 외에 임의업무의 범위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은 KBS의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업무와 '할 수도 있는' 임의업무로 구분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법안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도입될 협약제도와의 연계성을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방위에 "5기 비전·국정과제 일환으로 KBS의 공적책무를 규정하고 이행을 담보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협약제도 도입 시 이행점검·평가를 통해 방통위와 KBS가 동일한 기준(이행 가능한 계획 약속)으로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KBS가 자산활용·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김 위원은 "KBS가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KBS가 방송의 공적책무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위원은 미디어환경 변화로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의 수입이 매년 감소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KBS의 자산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방통위는 "KBS가 보유자산의 활용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해 공적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KBS의 보유자산 활용이 방송법상 KBS의 설립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항을 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S 운영계획 수립·공표 규정에 대해 김 위원은 "KBS의 공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략적 운영 방안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위원은 "개정안 내용 중 '국내 방송서비스에서 KBS가 행한 의미있는 활동과 변화'와 같이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며 "연간계획과 중장기계획을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함을 명시하며,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은 TV수상기 미소지 '신고제'에 대해 수상기 미소지자 입장에서 등록제든 신고제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고제 운영 시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방송법은 수상기 '등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상기를 등록하는 행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아 위탁기관인 한국전력에 신고해 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허위로 신고해 수신료를 면제받는 가구 ▲수상기를 미소지 중이지만 수신료를 납부하는 가구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상기 미소지자의 신고를 통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은 TV수상기를 보유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미보유한 자는 신고하여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각 가구가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해 수신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수상기 등록 관리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과 비효율을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오히려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닌 수상기 미소지자에게 수상기 미소지 신고의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방통위도 같은 입장이다. 방통위는 "수상기 미소지 신고제는 본래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닌 미소지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울 우려가 있다"며 "미소지 신고제 하에서는 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 수신료 심사 기한을 예산처리 절차에 준해 처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김 위원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수신료 결정 절차는 KBS 이사회 의결, 방통위 확인(의견서 첨부), 국회 승인 등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1981년 수신료가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수신료 인상안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국회로 수신료 조정안이 넘어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다. 기한 내 심사가 종료되지 않으면 수신료 조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김 위원은 "수신료가 한번 인상되더라도 물가 상승에 연동하지 않는 이상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수신료를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신료 논의 구조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합리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조정안이 예산 심사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면서도 "수신료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기일을 함께 규정해 방통위가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확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