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조례폐지와 관련해 자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다수결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해 7월 7일과 29일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했다. 7일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는 조례 폐지안과 예산삭감 등을 거론하며 ▲“저를 자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방송국을 없애는 방식” ▲“TBS는 광고를 할 수 없는데 예산 삭감을 통해 방송국을 없애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 ▲“결국 이 전체가 방송장악 시도”라고 발언했다.

29일 방송에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는 ▲“TBS 구성원은 불안해하며 ‘몇 개 프로그램만 없어지면 되는 것 아니냐’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다” ▲“(서울시의 정책은)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논평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뉴스공장>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4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성욱 위원은 “김어준 진행자와 거의 뜻을 같이하는 패널을 섭외하는 진행방식은 <뉴스공장>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작진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김별희 TBS 라디오제작본부 팀장은 “7월 7일 신미희 패널의 경우 5일 열린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과 관련해 모신 거였고, 29일 정준희 교수는 전날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토론회와 관련해 섭외한 것”이라며 “사안에 당사자성을 가진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TBS 제작진에게 ‘TBS 조례폐지가 방송장악이라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인환 PD는 ”현재 제작비 전체 예산이 0원이다. 공영미디어인 TBS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탄압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TBS 조례 폐지안’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며 “그 이유는 <뉴스공장이> 선거 때 끊임없이 한쪽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회사 차원의 사과 입장을 낼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별희 팀장은 “제작진 의견으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전혀 반성도 없고 성찰도 없다”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해당 방송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 TBS를 한 사례로 다루었다”며 “TBS 조례폐지는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방송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왔다. 언론 자유나 방송 독립에 관한 정책을 다룬 방송에 대해 공정성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TBS나 <뉴스공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TBS 조례폐지안’에 대해 방송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 TBS가 비판적 보도를 했다고 규제한다는 것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인사뿐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뉴스공장>에 절대로 출연하지 않으려 한다”며 “김어준 씨와 조금 다른 생각을 말하는 순간 완전 찍혀서 집단 테러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위원장은 “문제없는 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며 “권고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우석·황성욱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이광복 소위원장은 행정지도 권고,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 ‘의결보류’가 결정됐다. <뉴스공장>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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