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더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고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장면을 유튜브로 방송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더탐사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 과정에서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서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침입 고소가 접수되자 수서경찰서가 맡은 사건을 더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일괄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경기 남양주 소재 더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서경찰서까지 더하면 압수수색은 네 번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26일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더탐사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이 언론사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더탐사 기자의 취재 행위 과정에서 설사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더탐사 기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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