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근거로 사용된 포렌식 수사관 면담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이첩한 김웅 의원의 고발사주 연루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수사관 A 씨를 면담한 후 1쪽 짜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면담보고서는 이 부장검사와 A 수사관의 면담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고발사주 사건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정관)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증거는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 고발장에 첨부할 캡처파일, 실명판결문 등을 전달할 당시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다. 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메시지 전송자의 이름이 'OOO 보냄' 형식으로 메시지 상단에 나타난다.

이 부장검사와 A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는 이 부장검사가 '①손준성→김웅→조성은 ②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③제3자→손준성→김웅→조성은 ④제3자→손준성→제3자→김웅→조성은' 4가지 경우로 텔레그램 전달 가능성을 나눠 질문하고, A 수사관이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 중 하나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조성은 씨 제공)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조성은 씨 제공)

그러나 지난 5일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재판에서 A 수사관은 면담보고서에 적힌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보고서를 보면) 4가지로 (텔레그램 전달)가능성을 나눴다"고 질문하자, A 수사관은 "그건 부장님(이희동 부장검사)이 임의로 나눈 것 같다"며 "저에게는 A, B, C로 거론하면서 'A가 B에게 보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닌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 보고서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고 묻자, A 수사관은 "아니다. A가 B에게 파일 보낼 때 시간값의 기준이 어디냐고 물었다"며 "텔레그램 서버를 통해 보내니 용량이 크면 행위가 끝났을 때가 생성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 신문이 끝나자, 공수처 검사는 "8월 중앙지검 면담할 때 면담 내용이 문답으로 돼 있다. 읽어드릴 테니 맞는지 확인해 달라"며 "변호인께서 4가지 경우를 얘기했는데 '가능성 중 ③, ④가 모두 가능하므로 손준성이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전달자라 할지라도 그 파일 작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 가능성 중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다. 이 내용 중 증인이 말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A 수사관은 "없다"고 답변했다. A 수사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A 수사관 면담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보고서에 넣었다는 얘기가 된다.  공수처 검사가 "(이희동 부장검사) 면담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면담) 결과가 작성돼 있는데, 그것 관련해 질문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A 수사관은 "없다. 오히려 그렇게 물었다면 저는 내용을 몰라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같은 편이라면 명백한 증거에도 눈을 감고 기를 쓰고 덮어주는 검찰 수사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희동 부장검사와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A 수사관이 기억 착오로 잘못된 증언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면담보고서 취지는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불기소 결정문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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