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 사진과 영상 11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위반했다. 해당 조항은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현판
방통심의위 현판

방통심의위는 참사가 일어난 29일을 기점으로 중점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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