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이 대표이사 공모를 실시한다. 그러나 MBN 사측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종사자 대표를 노조위원장이 아닌 자신들이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언론노조 MBN지부)는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MBN은 5일부터 8일까지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 MBN은 대표이사 자격요건으로 ▲방송분야와 경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방송 실무 또는 미디어 경영 분야 10년 이상 종사 ▲MBN에 대한 풍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조직관리 능력과 대외업무 추진능력 ▲MBN에 대한 전략·비전 제시 등을 제기했다. MBN 대표이사 임기는 3년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1월 자본금 조성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난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MBN은 재승인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40.5점을 얻어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방통위는 MBN이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 방안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로 '재승인 거부'가 아닌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17개의 재승인 조건 중 하나는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공모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이다. 

그러나 5일 언론노조 MBN지부에 따르면 사측은 공모 심사에 참여할 종사자 대표로 노조위원장을 선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정환 MBN 상무는 노조와 면담에서 종사자 대표를 사측이 정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사측이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이사 공모를 실시하는 것은 방통위와의 소송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표이사 공백이 오는 15일 있을 '업무정지' 취소소송 판결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는 얘기다.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일부 재승인 조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 MBN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MBN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최대주주가 책임질 것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공모제도를 시행할 것 등의 조건을 문제삼았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차명주주를 내세워 종편 최초승인을 받고, 불법으로 충당한 자본금을 유지한 게 재승인 조건 부과의 근본원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MBN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의 핵심 인물인 류호길 대표는 연임을 통해 지난 7월까지 MBN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MBN은 2011년 설립 당시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5억 원을 불법 충당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피해 등을 감안해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MBN은 소송에 나섰다.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예정"이라며 "사측에 노조위원장을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으로 위촉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다. 이후 사추위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 행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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