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항고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입장문을 내어 "이번 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효력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업무정지 6개월 취소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은 MBN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하여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MBN은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MBN은 2011년 출범 당시 직원들을 동원해 자본금 556억원을 불법 충당했다.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법인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었다. MBN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 간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MBN은 이를 통해 2011년 최초승인, 2014년·2017년 재승인을 받았다.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으로 자본금 불법충당과 재무재표 허위 작성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MBN 간부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협력업체 피해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6개월 유예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5월부터 영업정지가 예상됐던 MBN은 당분간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MBN은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시청자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이하 MBN지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선처를 바라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며 유죄를 받은 현 류호길 MBN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MBN지부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유상 부회장과 장승준 전 사장은 이미 MBN에서 모든 직을 내려놨다"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여전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리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MBN지부는 "또 재발방지 대책은 어떠한가. 2월 말이 임박한 지금 이 시점까지도 사측은 사장 공모제 실시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MBN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3개월 이내에 사장 공모제 실시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다.

그러나 2월 말인 현재까지 MBN사측은 사장 공모제 실시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게 MBN지부의 지적이다. MBN지부는 "종사자 대표인 노조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도 없었음은 물론"이라며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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