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연속 특별기고 'SDGs 시대, 지역 지속가능발전 현장을 가다'를 총 24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Rio 국제회의의 결과인 '의제21'의 권고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설치한 전국협의체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기구입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자체별 Governance의 확산·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특별기고는 전문가 기고와 실제 지속가능발전 정책이 실행된 지역 사례로 구성됩니다. 네 번째 기고는 박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아주셨습니다. 

[미디어스=박훈 칼럼] 2022년 7월 5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법제화까지 완료하여 국·내외적으로 앞으로 추진과정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총괄과 조정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무조정실에서 꼭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치밀한 통찰의 관점이다. 동일한 기조의 정책이 15년 만에 재추진된다는 자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지난 20년간 주로 지역(Local)과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성과와 오랜 시간 반복되어온 행정 관료들의 시행착오를 치밀하게 분석해내야 한다. 작년 12월 국회 통과 후 6개월간 준비한 정책 자료들이 15년 전의 재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8월 11일 열린 2022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대전환 보령선언'(사진 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8월 11일 열린 2022년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 '지속가능발전대전환 보령선언'(사진 제공=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두 번째는 세련된 민·관 협력의 기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현 정부의 기치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의 기초적인 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본법에서는 정책생산과 관리의 수단으로 규정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내야 한다. 시민사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정부와 숙의 공론의 장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과정에 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실천적 역할과 변화를 강조해내야 한다.

세 번째는 정책 간 위계 구조에 대한 정립이다. 최근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중복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기본법 국회포럼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다른 법의 비전과 방향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핵심적 지향은 지속가능성, 강력한 수단은 탄소중립으로 정책 위계를 재편할 때 양 정책의 성과가 제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 현상들이 보내고 있는 지속 불가능성의 경고로 시민들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도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72년 발간된 「성장의 한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시간적 전개를 연못에서 연꽃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유하고 있다. 처음에 연꽃이 확산되는 속도는 매우 미미하다가 연못의 절반을 차지하면 나머지 절반을 연꽃으로 채우는 시간은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묘사가 올여름 폭염과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 세 모녀의 비극과 크로스오버되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의 위기 인지는 인력과 예산으로 귀결된다. 앞으로 변화는 있겠지만, 현재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1명, 2023년 지방정부 지원예산 0원, 기존 환경부 사업의 삭감이나 조정의 현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겠는가? 벌써부터 기본법 사문화, 환경부로 업무 복귀, 국무조정실 내 홀대론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은 이미 정치적 대립이나 이념을 뛰어넘고 있다. 여전히 정치권의 동향과 의지를 미리 예측하여 정책의 규모와 범위를 예단하거나, Ctrl+C, Ctrl+V의 구태적 행정은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정책 추진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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