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민의힘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것이 '해당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권은희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23일 권 의원은 "어제 23시 4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의원실 메일로 징계개시 통지서를 송부했는데, 그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장관 탄핵 주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제6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권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위반했다며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것을 '해당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국정운영의 장악력을 위해 당정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윤리위원회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돼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향후 징계절차에서 어떤 연유에서 경찰국 신설 찬성이 국민의힘 윤리사항이 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민주자유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국민의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이상민 장관이 추진한 정책이라 그런 건지 알아보겠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찬성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국힘 윤리기준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들 경찰국 신설은 합리화할 수 없는 위헌·위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권 의원 외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과 1000만 원가량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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