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사적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실이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로비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정보공개 청구인은 대통령실의 비공개 이유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청구인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17일 대통령비서실소속 전체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에 부서·성명·직급(직위)·담당업무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같은 달 29일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명의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명단은 '비공개 정보'라고 회신했다. 해당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통령실 결정통지서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실은 소속 공무원의 명단 공개가 국익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통령실이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상 조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원은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며 중요한 정책과 다양한 국가기밀을 취급하고 있다"며 "직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익단체의 로비나 청탁 또는 유·무형의 압력 등으로 국가이익이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공개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비서관급 이상 명단의 경우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미 공개되어 있는 1급 이상 공직자 명단을 전달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5일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소속 직원의 부서·성명·직급·담당업무·업무전화·업무이메일 등을 공개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 주장을 관련 법률에 따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공무원의 명단 정보 공개가 국가안보 등 국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 업무상 비밀이 아닌 부서와 직급, 담당업무가 단순하게 표기된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보상 국익의 침해가 발생한다는 근거가 취약해 피청구인(대통령실)은 결정통지서에서도 예상되는 안보상 국익 침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공무원 명단 공개가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관련 정보공개법의 예외 조항을 들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사생활 침해의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는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며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이 중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다. 정보공개센터는 "공직자의 신분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직자의 신분이나 담당 업무가 일반에 알려진다고 하여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것도 없으므로 이 처분사유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 공무원 명단 공개가 로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대통령실이 제시하지 못한 다른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관련 조항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는 "청구 정보는 이에 해당되는 성격의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은 명단이 공개되면 이익단체 로비와 청탁, 유무형의 압력이 작용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공무원이 공직기강과 업무윤리를 통해 근절해야 할 상황들이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익명성을 주거나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정보공개센터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 대통령실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소속 공무원 명단 공개가 국익을 저해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변함이 없다며 정보를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윤 대통령 40년지기 '동해 황 사장' 아들 ▲윤 대통령 외가 6촌 선임행정관 ▲극우유튜버 안정권 씨 친누나 행정요원 ▲윤 대통령 40년 지기 '강릉 우 사장' 아들 행정요원 ▲검찰 수사관 시절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 아들 등이다. 논란의 당사자들 가운데 공무원법상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