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가 친기업적 시선으로 노사 갈등을 부추기거나 유발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가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5일 지면에 지난 11일 열린 독자권익위 회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화물연대 파업 기사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거나 통합을 저해하는 논조가 강해 보인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독자권익위는 "일관되게 화주(貨主) 입장이고 친기업적이다. 화물차 기사를 ‘화물차주’, 파업은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노동자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다’라고 했던 국토부 주장을 그대로 반영했다"면서 "<”트럭 기사 개인 사업자인데… 통신·세차비까지 대줘야”>(6월 9일 자 A8면)는 제목이 선정적이다. <무법천지 노조공화국>(7월 2~5일 자) 기획 기사도 노사 협력과 상생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트럭 기사 개인 사업자인데… 통신·세차비까지 대줘야”> 기사는 화물 운송을 맡기는 화주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노조가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합원 수를 대폭 늘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화물차 노동자들은 생명보호를 외치며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 철폐·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이어진 <무법천지 노조공화국>기획 기사의 제목은 <공장가동 중단시키고 말리는 직원 폭행… 사장실 두달째 점거도>, <불법 보고도 해고못해… 기업들 "대응수단이 없다">, <민노총, 7년만에 최대규모 집회… 尹정부 압박 시작>, <총파업 '카드' 만지작>, <"노조, 팀원까지 공격… 동료들 일거리 못 구해 생활고">, <"악질" "수괴"… 사옥·자택 점령한 현수막들> 등이다. 

민주노총이 '새 정부 길들이기' 실력행사에 나섰다거나, 노조의 시위를 '인격살인 시위'로 규정하는 등 노조에 대한 혐오와 비난이 주요 내용이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노조의 불법 투쟁 방식이나 집단 이기주의 등은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만 노사 간 건설적인 화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기사의 제목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자권익위는 "<화물연대 파업 1주일에 1조6000억 피해>(6월 14일 자 A1면)는 제목이 잘못되었다. ‘피해’라고 하면 손실이 나는 피해인데, 여기서 1조 6000억은 ‘생산 출하가 지연된 총액’"이라며 " 공중으로 날아간 돈이 아닌데, 피해라고 하면 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번 파업으로 국내 산업계는 이미 조단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12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시멘트·타이어 업종에서 1조 5868억 원의 생산·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6월 14일  
조선일보 6월 14일 <화물연대 파업 1주일에 1조6000억 피해>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6일 사설 <화물연대 총파업 대처, 윤 정부 노동정책 시금석 될 것>에서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막무가내 파업과 폭력 행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며 "세계 10위 경제 규모라는 나라에서 노사 협력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그런 불법적인 단체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한 사실이 피해자의 용서로 미화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7일 기사 <멍키스패너로 맞았지만… 공장장님을 용서합니다>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바부 누루나비 씨의 사건을 소개했다. 바부 씨는 '일을 서투르게 한다'는 이유로 공장장 A씨가 휘두른 몽키스패너에 피부가 찢겼다. 욕설과 주먹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바부 씨의 용서는 이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방글라데시인은 물론, 한국인 동료들의 응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면서 "내가 경험한 한국인 95%는 좋은 사람인데, 단 5%의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 한국인 모두가 나에게 모질게 대할 것이라 단정하지 않는다"는 바부 씨의 입장을 전했다. 

조선일보 독자권익위는 "피해자는 한국을 좋아했고 한국인 동료들의 도움이 있어 합의금도 받지 않고 용서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둔기로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례가 있다는 게 놀랍고 부끄러운데, 이런 사건을 피해자의 용서로 미화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