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중 KBS 정정보도 청구소송 시점과 관련해 "호반건설 관계자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결과 호반건설은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한 당일 법원에 KBS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 제재를 예고했다'고 보도한 KBS '뉴스 9'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KBS '뉴스9'은 지난 3월 30일 “재계순위 37위인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공정위는 최근 세 번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3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0일 KBS '뉴스 9' 보도화면 갈무리

이에 호반건설은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각각 민원과 정정 보도를 신청했다. 언중위가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자, 호반건설은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중재위의 ‘조정 불성립’ 결정 이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4일 해당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가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전달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광복 소위원장은 “이번 안건의 경우 호반건설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기자의 월급에 대해서도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심의를 미루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지금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심의의 통일성을 위해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으로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을 내리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보도 내용을 보면 호반건설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취재를 거친 것 같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설명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만약 다른 위원들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면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대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판단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호반건설의 소송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보여진다”며 “방송의 기능을 대단히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언론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지만 위원 다수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의견이어서 일단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전체 의견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호반건설 제재와 관련한 공정위의 공식발표 이후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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