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리는 '욕설 시위'와 관련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신고된 집회를 보장하지 않는 금지 통고를 내리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임의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기준에 맞으면 집회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경찰의 태도와 상반된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지난달 27일까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개최된 것은 6건에 달한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시민단체들은 금지통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현행법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집회·시위가 경찰에 의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지만 경찰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 통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안 선고 시까지 금지 통고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며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법원 심리 일정에 맞춰 대응하겠다. 정책 결정은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난 6건의 행정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리겠다는 얘기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건의 법원 집행정지 결정 요지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적 영역인 대통령 집무실과 사적 영역인 대통령 관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집시법의 취지상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고, 이를 통해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6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갈수록 과격해지는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최근 '시위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은 별도 회의를 열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상황에 대해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도 같은 마음을 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시위 자제 메시지를 직접 낼지, 아니면 대변인실 관계자가 언론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중앙일보 보도를 부인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기자들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대통령의)입장을 따로 들은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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