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인 '운영위원회' 모델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주요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다. 운영위원 추천 주체는 정당, 방송·미디어 학회,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한국방송협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방송관련 직능단체, 광역단체장협의회 등이다. 특정 성이 운영위원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운영위원 추천 주체가 당론 채택 당시와 비교해 다양하게 규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오른쪽),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 부칙에 기존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사는 운영위원으로 직책이 변경되며 이들의 임기는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다. 추가로 임명해야 하는 운영위원은 해당 법안의 추천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추천주체 간 협의를 거쳐 임명된다. (관련기사▶민주당, '공영방송 운영위' 법안 성안…조만간 발의)

민주당은 해당 법안 발의에 앞서 언론현업단체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6단체는 운영위원의 전문성·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언론현업 6단체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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