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신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14-3부(재판장 김세종)는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성 전 위원장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성 전 위원장 가족에게 2억 8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성 전 위원장 가족과 함께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억 6천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과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성 전 위원장과 이 이사장 등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된 직후인 1975년 '청우회'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서울대 문리대 친목모임인 '청우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 두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영장도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성 전 위원장과 이 이사장은 2011년 7월 재심을 청구,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성 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심장마비로 별세해 고인이 되어서야 국가보안법 혐의를 벗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 언론 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월간 <말>을 창간했으며 1988년 한겨레 창간 당시 초대 편집국장과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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