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가 ‘5천만 원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보도는 가짜 보도”라며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배에게 2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박 모 씨가 제보했다는 ‘5천만 원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씨는 2018년 렌터카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며 동일한 돈다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의 이재명 조직폭력배 관련 보도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野 김용판 “이재명, 조폭에게 20억 받아”… 李 “이래서 의원 면책특권 제한해야”> 기사에서 “김 의원은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뭉치 사진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일 사설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에서 “지금 이 지사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조폭'이란 단어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처음있는 일”이라며 “'법적 조치'에 앞서 국민에게 소상한 설명을 하기 바란다”고 썼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하자마자 다수 언론이 이재명 조폭설을 보도했다”며 “돈다발 사진까지 그대로 실렸다. 특히 조선일보 기사는 포털 다음의 메인 화면에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조선일보는 가짜 보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언론중재위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공정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만약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언론사가 시정,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이 업무보고에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열람차단청구권이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와 같이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열람이 차단되는 사전적 통제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법리에 대한 오해”라면서 “열람차단청구권은 사후적 피해구제 수단에 불과하다. 언론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열람차단청구권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업무에 관해서 이야기해야지, 기관의 이득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협조 요청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있을 수 있다. 이는 여야가 논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만 이야기하라”고 말하자 “배 의원은 무소불위인가. 계속 말할 것이니 잠자코 있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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