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문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2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8개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 법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한국ABC협회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정거래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법 위반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이다.

한국ABC협회, 조선일보 CI

이들은 지난 15일 미디어오늘 기사 <문체부,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풀리기 정황 잡았다> 등을 근거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사와 ABC협회가 공모해 발행부수·유료부수 자료를 조작한 '강력한 정황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문체부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116만 부로 공표한 조선일보 유료부수는 거짓이며, 실제 유료부수는 절반 수준인 58만 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해 발생부수·유료부수를 속여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높은 금액의 광고비를 받아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선일보가 발행부수·유료부수를 거짓으로 보고해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며 보조금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들은 신문사에 지원되는 신문 우송료나 정부광고 단가 등이 모두 발행부수·유료부수에 영향을 받는다며 "국민들의 혈세가 대기업 언론사(조선일보)에게 부당하게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한 민간기업과 정부는 1년치 광고·홍보계획을 세워 광고를 집행한 것인데, 실제 조선일보의 발행부수·유료부수가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장기간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으니, 부디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조선일보 등이 부당하게 편취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은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고 제재금까지 병과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