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이 법원의 서울시장 업무용 핸드폰 포렌식 중단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업무용 폰은 혐의 입증의 주요한 증거물로, 포렌식 작업이 중단되면 관련 조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서울시장 업무용 핸드폰 포렌식 작업을 준항고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의 핸드폰 압수수색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중단하고 현재 확보된 이미지 파일도 삭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작업은 중단된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김재련 변호사 등은 31일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장 업무폰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자 추가 고발된 공무상 기밀누설죄 수사에 중요 자료”라며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고소 이후 피고인이 사망해 수사가 심각하게 지연됐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의 업무용 핸드폰은 서울시 명의의 핸드폰으로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해왔다. 박 전 시장이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기에 해당 폰은 가족에게 돌려주는 대상이 아니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 하며,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행위,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 묵인 여부 및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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