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 이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 호소인 A씨 측 기자회견에 대해 “극히 일부의 피해 진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기자회견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소인 측의 요청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기자회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 호소인 A씨 측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성폭력은 비서직을 수행한 4년 동안 이뤄졌다. 구체적 피해 사실은 신체적 밀착, 지속적인 음란 문자 전송 등이다. A씨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실수로 받아들이라’는 등의 답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서울시에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사진=연합뉴스)

서혜진 이사는 14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내부에서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조직 내 방관자들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에게 이런 행동을 한 사건이다. 내부에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당사자가 됐을 땐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진정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홈페이지에 그냥 ‘접수 중’으로 떠 있었다”고 호소했다. 서혜진 이사는 “인권위도 이 접수를 받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사건을 빨리 접수해 미리 알았더라면 심각성을 빨리 인지했을 것이다. 인권위가 서울시에 대해 조사를 빨리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혜진 이사는 “A씨가 제시한 증거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건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고소인에 대해서 ‘이게 증거가 되느냐’고 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고소인이 처한 상황에 있어서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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