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2일 "지난 8월 6일 A 경찰서장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진정인은 A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자신을 부당하게 범죄자로 취급하고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피진정인은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했다.

진정인은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피진정인)이 전화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며 지난 1월 또다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사건에 관한 내용을 경찰관 특유의 위압적이고 딱딱한 어조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인권위에 접수한 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진정의 원인이 된 다른 사건에 기재된 휴대전화이지만 그 이유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고 했다.
피진정인은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다"며 "실제 상황과 진정 내용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이유를 물었으나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재차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피진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러한 규정들로부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인권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제3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진정인의 전화번호는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진정인이 앞서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진정인을 부당하게 범죄자 취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피진정인이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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