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했다. 역대 정부 최초다. 

이번 정보공개를 이끌어 낸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수준이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으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은 부득이 부분공개하였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와 뉴스타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수의계약 내역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을 상대로 승소한 정보공개소송 대법원 판례를 첨부했다.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실에 ▲수의계약 내역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관련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승수 변호사는 23일 SNS를 통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시사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공개 자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제가 정보공개청구한 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증빙서류는 공개를 안 했다. 수의계약 내역도 아직 공개가 안 됐다"며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장소가 비공개처리된 건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것인데,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못 미치게 공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