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본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유예하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일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제35조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2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 31조~35조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적용 시기를 2029년 1월 22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 의무를 부과한 31조~35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인공지능 안정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은 단순한 기술적 규제 사항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개발, 배치, 활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헌법적 질서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 입법조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규제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가 장기간 미비한 상태로 남겨지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해당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전년 대비 518% 증가한 964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로 인한 피해도 구조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책임과 의무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 규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의 정교화 ▲법률 내 보완 입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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