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이 유튜브 광고 제거 기능만 있고 뮤직 기능이 없는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약속하자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요금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격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능은 큰 차이를 보이는 '라이트' 요금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공정위가 원칙대로 구글에 과징금·고발 조치를 해야하고 구글은 정상적인 분리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프리미엄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뮤직을 끼워팔아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는 광고 제거 기능에 뮤직 기능을 더한 상품이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을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지만 광고 제거 기능만 있는 상품은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광고 제거 기능만 있는 상품을 따로 팔았다. 

이 같은 상품 구성으로 유튜브 뮤직은 국내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 1위(점유율 42%)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구글이 광고 제거 기능만 있는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하자 공정위는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개선방안을 내놓으면 타당성 검토 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서울YMCA는 28일 성명을 내어 "이번에 내놓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는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대신할 만큼 소비자를 위한 요금제가 아니다"라며 "있으나 마나"라고 했다. 서울YMCA는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의 요금을 제한 사실상 광고 제거 기능의 가액은 2910원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프리미엄 라이트)는 8500원이다. 이 차이는 결합상품의 이점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백그라운드 재생'도 빠져있어 실질적 차이는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악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서울YMCA는 "해당 동의의결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끼워팔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유튜브 봐주기를 위해 내린 면죄부일 뿐"이라며 "조삼모사 식의 요금제 분리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라는 동의의결 제도의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서울YMCA는 "유튜브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선택권을 제한하는 기만적 행위를 당장 멈추고 합리적 가격의 정상적인 분리형 상품과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학생 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정위는 이해할 수 없는 동의의결 면죄부를 즉시 거두고 법이 정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21명은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의의결안은)‘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에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의사가 없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강제로 구매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을 뿐더러, 공정경쟁질서 회복과 개선의 여지도 현저히 낮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유튜브 뮤직 단독 금액은 안드로이드 1만 1990원, iOS 1만 5500원이며  유튜브 라이트 단독 금액은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 500원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소비자가 두 개의 서비스를 따로 구매할 시, 안드로이드 2만 490원, iOS 2만 6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인 안드로이드 1만 4900원, iOS 1만 9900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서비스 개별 구매효과가 떨어지는 셈"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글의 이번 자진시정 방안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상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하는 방안이며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따른 공정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라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인들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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