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음악 듣기 기능을 빼고 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원회 심의를 거쳐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글은 한국에서 광고 없는 영상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해 왔다. 즉 광고 없는 유튜브 영상을 원하는 소비자도 음악 서비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음악을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됐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구글이 이용자 선택을 제한했다고 판단,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자진시정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해 자진시정안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1만4천900원·1만9천500원)과 비교해 각각 57.1%, 55.9% 수준이다. 구글 측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역시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할 방침이다.

이미지 출처 유튜브
이미지 출처 유튜브

이번 동의의결안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혜택이 추가됐다. 신규 라이트 가입자와 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한 이용자는 두 달간 유튜브 라이트 무료 혜택(75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글은 국내 통신사와 같은 재판매사(리셀러)와 제휴를 맺고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판매사는 해당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약 210만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8월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잠정안을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90일 이내에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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