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이 ‘쌍방향 브리핑’에 대한 과도한 재가공이 기자의 명예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절제된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현업단체는 질문하는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4일 실시한 ‘쌍방향 브리핑제’는 대변인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까지 생중계로 전달해 신선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의 질문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 유포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22일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공지를 통해 “‘쌍방향 브리핑제’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확장했다는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 취재원’ 만연이라는 국내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홍보수석은 “다만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온라인 상의 과도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편집 등의 부작용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언론의 취재 활동과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관련 영상을 재가공해 유포할 때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이 홍보수석은 “앞으로도 쌍방향 브리핑제의 장점을 살려 이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인 브리핑 제도가 뿌리내리도록 시민 여러분의 절제 있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는 성명을 내어 “정부와 언론 모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불편한 질문을 하는 기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기자도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신공격이나 도를 넘는 조롱까지 견뎌야 할 의무는 없다. 특히 여성 기자의 경우 성적 폭력에 이르는 모욕을 겪는 경우도 일반적”이라면서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언론의 발전을 위해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해주시되, 인신공격은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생중계 브리핑을 이용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언론사들도, 제목과 썸네일을 만들 때 조금 더 세심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브리핑에 참석하는 기자들 또한 정확하고 명료한 질문으로 질의응답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론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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