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내놓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행안부는 ▲부당·과도한 요구에 해당될 경우 ‘종결처리’ 근거 신설 ▲정보공개 청구 중 민원 처리 범위 한정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종결처리 근거 신설 ▲정보공개 예상 비용 사전 납부 근거 마련 등을 입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 신정훈·윤종오·정춘생·한창민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사진 미디어스)​
​1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 신정훈·윤종오·정춘생·한창민 의원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사진 미디어스)​

11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정보공개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리켰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 신정훈·윤종오·정춘생·한창민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라는 모호한 표현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행정 편의적이거나 정치적인 판단 하에 정보공개 청구를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이라는 표현에 대해 “기본권 제한 요건의 명확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답을 주는 것인데, ‘종결’이라는 건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답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지 않듯이, 악성 민원이 많다고 정보공개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은 언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국장은 “뉴스민은 홍준표 시장 취임한 이후 2022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14건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는데 이 중 135건은 대구시를 상대로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달별로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5번 꼴이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국장은 “그런데 대구시는 저를 다량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악성민원인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제가 다량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악성이라고 판단하기보다 대구시장과 관련된 정보를 왜 이렇게 공개 처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언론을 악성 청구인으로 규정하고, 권력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지역 독립언론 뉴스민은 대구시에 예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대구시는 ‘내부검토’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뉴스민은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고, 2023년, 2024년 모두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 국장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지금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에 대한 검증을 거부하면서 공공기관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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