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에서도 ‘김건희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언론재단이 지난해 대관 대상이 아닌 시민단체에 대해 ‘개 식용 종식’ 기자회견 장소를 행사 당일 제공한 것이다. 이 자리에 김건희 씨가 깜짝 등장했다.
문제의 대관 장소는 정부광고 관련 기관 등에 한정해 사용이 허가되며 3주 전 대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언론재단은 ‘직원의 착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2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한국 프레스센터 대강의실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김건희 씨가 깜짝 등장해 “앞으로 모든 반려동물이 함께 친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민단체는 프레스센터 ‘대강의실’을 대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광고지원센터 운영관리지침은 프레스센터 12층 ‘대강의실’의 경우, 정부광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학회, 정부광고 광고주 및 매체사와 대행사, 재단의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자유연대의 ‘대강의실’ 대관에 김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재단은 ‘김건희 특혜 대관’ 논란과 관련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A 팀장이 (대관 신청 당시)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있었고, 그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또 언론재단은 기자회견 당일 오전 10시 30분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기자회견 장소를 우천으로 급히 실내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30분 뒤 대관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운영관리지침은 사용일 기준 3주 전 대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김건희 여사 행사를 대관해준 데 대해 언론재단은 불명확한 직원의 실수라는 답변만 했다”며 “대관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내부 규정까지 어기며 문을 열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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