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검찰이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3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뉴스버스는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업무용 PC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수사지휘 공문에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보존한다’는 항목에 체크가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관련 정보를 대검 서버에 등록한 뒤 이 대표가 항의하자 ‘삭제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자기록 특성상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폐기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확인서에 적었다고 한다.
뉴스버스는 “수사 대상자라 하더라도 휴대전화나 PC 등 디지털 기기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카톡 등 SNS 대화,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수집하고 관리 활용해 온 것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유관 정보를 선별 압수한 후 무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행위가 성립된다”며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 외에 무관한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복제 이미지를 대검찰청 서버에 보존함으로써 고의로 헌법상 기본 원칙인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mediaus.co.kr/news/photo/202409/309903_215169_91.jpg)
또 이 대표는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가량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1개월 이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수사가)정치적으로 중요할 사안일지 모르나, 본질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고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이미 인터넷 매체에 공개돼 있어 출국 금지가 필요한 범죄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연장을 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수사 편의를 위해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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