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10시 52분 기사 수정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황효진 정무부시장이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경인방송(FM 90.7MHz)의 법인 등기상 감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인방송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황효진 부시장은 지난해 3월 30일 경인방송 감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인방송은 상법상 감사 선임 의무 위반, 황 정무부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상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경인방송이 황 부시장이 부시장 취임 전 제출한 감사 사임계를 등기상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확인된다. 또한 황 부시장에게는 등기상 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임용장을 받는 황효진 정무부시장(왼쪽) (연합뉴스=인천시 제공)
지난해 11월 24일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임용장을 받는 황효진 정무부시장(왼쪽) (연합뉴스=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1월 6일 황효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내정했다. 취임일은 지난해 11월 24일이다. 황효진 부시장은 인천시 조직개편으로 지난 1월부터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효진 부시장은 유정복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유정복 시장의 제물포고 후배다. 유정복 시장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 재직 당시 인천시장 대외협력특보,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는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계속적으로 재상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복수의 전직 경인방송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황효진 부시장은 부시장 내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초 경인방송 감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계를 제출했다. 

현재 경인방송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가 없다고 한다. 경인방송 등기를 보면 지난해 12월 5일 최용주 사외이사가 취임을 했는데, 최용주 이사는 2021년 3월부터 경인방송 감사로 활동하다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상법상 법인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는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경인방송은 자본금이 26억 7천만 원의 회사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황효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경인방송 등기증명서에 감사로 올라있다
황효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이 경인방송 등기증명서에 감사로 올라있다

황효진 부시장은 22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경인방송이 상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사임계를 처리하지 않고 등기상 감사직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제가 인천시에 오면서 바로 사표를 냈다. 주주총회에서 인사도 했고, 그렇게 사직 처리가 되고 등기가 말소된 줄 알았는데 경인방송이 처리를 안 한 것"이라며 "지난주 금요일(19일)에 알게 되어서 경인방송에 물어보니 '실수다' '이사회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등기 말소 업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저는 (사직)의무를 다 했다. 직원들에게 당시 일처리를 확인해보니 내부 직원들이 '빨리 등기 말소시켜야 합니다'라고 계속 대표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해 온 것이더라"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 오늘(22일) 대표이사(이기우)와 통화를 했는데 '죄송하다' '사죄하겠다' 그러고 있다"고 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감사가 공석인 상법 위반 상태라고도 했다. 황효진 부시장은 '경인방송이 약 8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감사가 없었던 게 맞느냐'는 질문에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하자면 제 이름을 그냥 쓴 것"이라며 "상법상 감사는 있어야 되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감사 명의를)사용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스 보도 후 경인방송 경영국은 "계속된 경영권 분쟁과 세 차례의 담당 국장 교체로 감사 선임이 늦어져 감사 사임에 대한 등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 경인방송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방송 경영국은 "금주 내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임시 주총을 열어 새 감사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