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일보의 이재명 대표 비판 칼럼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한민국이 오보 천국이 된 것 같다"며 한국일보 칼럼을 근거로 언론중재위원회 등 언론 관련 기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칼럼은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재판부 판단이 아닌 검찰의 주장이라고 서술해 오보 논란을 빚었다. 한국일보는 칼럼을 일부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등이 불출석했다. 민형배 의원은 "공직자들이 용산 눈치보기에 열중인데, 언론도 마찬가지"라며 "언론도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를 쏟아낸다. 대표적 사례가 안부수 회장 1심 판결 관련 보도"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쟁점은 대북송금의 성격으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돈으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는 판결을 내려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재판부의 판결이 상반됐다고 비판한다. 다만 '쌍방울 주가부양'과 '이재명 방북'이라는 목적이 양립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는 해석이 존재한다. 

민주당은 한국일보가 칼럼에서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문을 잘못 해석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동일 사건에 상충되는 결론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SBS와 한국일보는 보도와 칼럼으로 이재명 대표가 틀렸다고 맹비난했다"며 "자신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부수 회장 판결문에는 주가 관련 내용이 안 나온다고 공격을 해댔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SBS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SBS 보도를 인용해 팩트체크 없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이 오보 천국이 된 듯한데, 왜곡·조작 오보를 내도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은 권력의 부정부패에 눈감으면서 오보를 일삼는 언론들이 별다른 책임과 처벌 없이 성장하는 과정을 봤다. 우리 사회가 오보에 둔감해진 이유"라며 "다음 회의 때 꼭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도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문체부)장관도 꼭 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18일  갈무리 (빅카인즈)
한국일보 18일 갈무리 (빅카인즈)

한국일보 장인철 수석논설위원은 지난 18일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에서 "SBS 등의 확인에 따르면 안 회장 판결의 주가 관련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니라 검찰 주장인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며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썼다. 

하지만 판결문에 적시되는 범죄사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이다. SBS는 20일 관련 보도내용을 정정했다. 한국일보는 21일 해당 칼럼에서 '검찰 주장인 범죄사실'이라는 문구를 '재판부가 검찰 공소내용을 사실상 인용한 범죄사실'로 수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라는 문구는 '이 대표는 당시 재판부가 주가 관련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을 마치 경기도와 자신의 대북송금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했다는 듯 주장하고'로 수정됐다. 

한국일보는 편집자주를 달아 "칼럼 중 SBS 보도 인용 부분은 '재판부가 검찰 측 범죄사실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 역시 관련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부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합당하게 수정했음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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