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보도를 근거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언론인 애완견’ 발언을 비판한 한국일보 칼럼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SBS가 보도 내용을 정정해 비판의 논거가 철회됐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21일 개인 페이스북에서 SBS 기사 <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하단의 정정문과 해당 보도를 인용한 한국일보 칼럼 <[장인철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을 가리키며 “한국일보 보도 전에 나온 SBS 보도는 정정됐다. 한국일보는 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한국일보 장인철 수석논설위원의 칼럼이 SBS 오보를 근거로 ”이 대표를 향해 비판이 아닌 비난, 혐오심까지 드러냈다“고 썼다. 장인철 수석논설위원은 칼럼에서 이 대표를 향해 ▲말이 극히 선동적이고 궤변스러운 건 널리 알려진 바다 ▲이번 극언은 궤도를 이탈한 그의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될 지경 ▲‘들쭉날쭉 판결’ 주장은 기만▲사실을 교묘히 호도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인의 교언과 선동 ▲어불성설에 가까운 말의 트릭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궤변과 선동이라는 주장을 쏟아냈다.

노 의원은 ”칼럼 하나에 이 정도 수위로, 이 정도 분량으로 누군가를 공격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논거가 무너진 칼럼은 글이 아니라 흉기로서의 칼“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SBS의 정정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나 소송에 들어가기 전 스스로 정정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18일 칼럼 <[장인철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SBS 등의 확인에 따르면 안 회장 판결의 주가 관련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니라 검찰 주장인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오히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해 경기도 관련성을 짚었다”면서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말했다.

SBS는 지난 14일 기사 <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판결문 보니>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판결문에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는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단한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SBS는 “그러나, 안 회장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며 “대북사업 우선 참여, 계열사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있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과 함께 안 회장이 본격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오히려 당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김 전 회장이 중국에서 만난 북측 인사에게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이후 SBS는 리포트 일부를 수정했다. SBS는 리포트 하단에 <바로잡습니다>를 첨부하고 “위 보도 가운데, ’안 회장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의 기초 사실’에 등장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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