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자본금이 한참 미달돼 향후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5G 이동통신 28GHZ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했고,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난달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음을 확인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다.
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5개 중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다. 또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이 또한 서약 사항 위반으로 선정 취소 사유다.
과기정통부는 필요사항, 서약 사항 이행 촉구를 위해 총 3차례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률·행정, 경제·경영, 전파·기술,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 자문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필수인 필요사항이 완료되지 않았고, 구성주주가 할당한 신청서와 상이한 점 모두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다”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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