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가 4년 전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방통심의위가 민원 접수 시점이 6개월 이상 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프로그램 민원은 지난해 접수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허위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허위성을 따져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뒤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미디어스)

11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년 4월 6일, 30일, 5월 15일, 7월 7~8일 방송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020년 4월 7일 방송분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 2020년 4월 7일 방송분, <정준희의 해시태그> 2020년 4월 9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이들 프로그램이 2020년 검언유착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날 사무처는 ‘방송 일자가 오래 전인데, 이제 상정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방통심의위원 질의에 “민원 접수가 1년 전쯤 이뤄졌고, 순차적으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심의규정 3조(적용범위) 2항은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83조 2항은 ‘방송 후 6개월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미디어스에 ‘민원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의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의 민원 접수일자는 1년이 경과했다.

사무처는 한발 더 나아가 "보존 기간인 6개월이 경과 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하나, 허위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의결보류가 결정됐는데, 사무처는 어떤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들의 허위성을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민원인의 민원 취지가 재판 결과 등 허위성을 문제 삼고 있어 객관성 위반 관련 사안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4년 신설됐다. 앞서 ‘보존기간 개정’ 논의에 참여한 방송계 인사는 미디어스에 해당 규정 신설 논의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을 참고했다며 ‘민원 접수 일자’를 보존기간으로 보는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반론·손해배상 청구 신청기간은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한 인터뷰 장면에 다른 인터뷰 자막을 단 JTBC <뉴스룸>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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