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4~5년 전 방송 프로그램들이 상정됐다. 안건으로 올라온 프로그램 대다수가 폐지되거나 진행자가 교체됐다. 

방송법은 방송된 지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민원 접수 시점’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7일 방통심의위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20차 방송소위 안건을 공지했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2019년 4월 8일 방송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0년 4월 6일, 30일, 5월 15일, 7월 7~8일 방송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020년 4월 7일 방송분 ▲TBS TV <뉴스공장 외전 더 룸> 2020년 4월 7일 방송분, <정준희의 해시태그> 2020년 4월 9일 방송분 등이다.

YTN, TBS 프로그램들은 2020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다. 

지난해 1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각각을 협박으로 볼 수 있지만 해악을 가하는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과 강요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접촉사고와 관련해 <SBS 8뉴스> 보도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해 SBS가 손 전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폐지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심의규정 3조(적용범위) 2항은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 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83조 2항은 ‘방송 후 6개월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방송 6개월이 지난 프로그램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은 2014년 신설됐다. 

방통심의위는 미디어스에 “방송 후 6개월 이내에 민원이 제기되어 접수된 건”이라며 “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2항의 보존기간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준이 방송 날짜가 아닌 민원 접수 시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보존기간 개정’ 논의에 참여한 방송계 인사는 미디어스에 해당 규정 신설 논의 당시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정을 참고했다며 ‘민원 접수 일자’를 보존기간으로 보는 방통심의위 사무처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안의 경우 보존기간이 지난 프로그램 심의에 나선 전례가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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