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문화예술계 사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공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문화예술계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표준계약서 확산 지원 5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문화예술계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각 분야 기금·재정 지원을 할 때 우대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콘텐츠 업계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 직군에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는 비율은 42.6%에 그쳤다.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는 18.5%에 달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은 2020년 54.9%에 불과했다.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 공연예술창작계약서, 공연예술출연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근로계약서, 공연예술기술 표준용역계약서 등 표준계약서의 평균 사용률은 69.4%다. 

강 의원은 "특히 방송계에서의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난 4월 '나는 솔로'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해 논란을 빚은 사례를 들었다. '나는 솔로' 작가들은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로 집필 계약을 맺어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강 의원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창작현장에서의 활용 빈도와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창작자들에게 유독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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