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통신4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총 14.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 4.2억 원, KT 4.38억 원, SKB 3.14억 원, LGU+ 2.99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통 3사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통 3사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465건의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사업자별 위반 비율은 SKT 32.7%, KT 29.9%, SKB 24.5%, LGU+ 23.3%다. 

유형별로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누락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위 광고는 15%다. 방통위는 이를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객관적 근거가 없이 ‘최대’, ‘최고’ 등으로 표시하거나 위약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50만원 할인’, ‘90만원 상당 혜택’ 등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2.3%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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