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참여연대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론 입막음이자 괴롭히기”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한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없다며 이의신청 취하를 촉구했다.

8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한 전 장관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은 이들 기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취재의 출처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고소인 측이 반박하자 바로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장관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서 도덕성이나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 차원의 의혹보도는 당연하다”면서 “공적 인물의 경우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인 괴롭히기이자 비판을 막는 입막음 소송”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한 전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해야 한다”며 “차제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입법적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언론의 검증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기반한 당연한 역할”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받아야 한다. 당시 한겨레 등의 보도에서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고, 당시 한겨레도 일부 기사 내용에 대해 정정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다면 검찰에서도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한 전 장관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한 것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보도는 용납하지 않고 괴롭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사를 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식의 고소고발과 이의 신청,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가 계속된다면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 전 장관은 즉각 이의신청을 취소해야 할 것이고, 검찰도 지체 없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2022년 5월 4일자, 〈[단독]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보도〉 갈무리
한겨레 2022년 5월 4일자, 〈[단독] 한동훈 딸도 ‘부모 찬스’로 대학진학용 ‘기부 스펙’ 의혹 보도〉 갈무리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의 ‘법무담당 임원’은 한 전 장관과 배우자 진 모 씨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지인으로 노트북 기부 당시 ‘엄마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보도 내용이다. 한 전 장관은 보도 당일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한 지역 언론사는 “기업 사회공헌부서에 메일을 보내고,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와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고 해 그 회사의 도움으로 50여 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며 “보람 있었다”는 한 전 장관 딸의 발언을 실었다가 해당 보도 이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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