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 위원장 이내영)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표·보도 불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나 ARS(자동응답)이 아닌 응답자가 지지 후보를 체크하도록 하는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응답을 하는 방식이다. 일부 수도권 지역구에서 다른 조사와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심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비난에 나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표·보도 불가 판단을 내렸다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경제신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표·보도 불가 판단을 내렸다 (사진=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한국경제신문)

여심위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엠아이가 진행한 여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보도 불가 판단을 내렸다. 여심위는 피엠아이의 표본이 통상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지역·연령·성별 비율을 동일하게 추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조사는 최소 표본 수가 부족하고 가중값 배율도 범위를 넘어섰으며, 접촉률·응답률에도 오류가 있어 공표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심위 저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국경제신문-피엠아이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은 야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됐다며 "여심위가 강성 지지자에게 굴복했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신지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미디어위원장은 2일 논평을 내어 "‘모바일 웹 여론조사’는 기존 전화면접 조사와 ARS 조사보다 응답률을 높여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면서 "여심위에 묻고 싶다. 일부 강성 지지자에게 굴복해 그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면 그게 공정인가"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것을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여심위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패널 정보에 대해 문제 삼으며 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여심위의 편향성에 새로운 형태의 여론조작도 심히 우려된다.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이내영 여심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임명됐다며 '친민주당계' 위원장이 특정 세력의 압력에 의해 피엠아이 조사 공표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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