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방송 비정규직 투쟁을 방해하고 유족을 모욕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언론노조는 27일 홈페이지에 <언론노조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공지했다.

언론노조는 "최근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서 언론노조 소속 지부 간부가 당사자와 당사자들을 지지·엄호하는 엔딩크레딧, 그리고 고 이재학 PD 유족에 대하여 본의 아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며 "민주노조 운동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엔딩크레딧 관계자, 그리고 고 이재학 PD 유족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집행부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집행부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는 "우리를 향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직 운영과 조직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질책으로 삼겠다. '인간 존엄성 보장, 자유·평등 실현'이라는 언론노조 강령이 현장에 제대로 가동되는지 살피겠다"면서 "아울러 현 12대 집행부는 11대 이어 비정규직·불안정 언론노동자의 ‘일 할 권리’ ‘노조 할 권리’를 지키고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드러난 문제들을 바로잡고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현장과 정규직 노동조합 간의 신뢰회복을 통해 더 건강한 미디어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안명희 언론노조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의장(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장)은 언론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을 방해하는 정규직 노조와 간부들을 징계하고 '모두의 노조'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서명을 받았다. 노동자·시민 472명이 연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21일 언론노조 대의원회의에 연서명이 제출됐다. 

해당 연서명은 ▲언론노조 산하 방송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노조·간부의 혐오와 방해가 도를 넘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장은 "A지부는 고 이재학 PD가 생전 회사와 소송하던 중 A지부를 찾아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B지부 간부는 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는 지역 인사를 만나 비정규직 당사자를 비방하고, 방송 비정규직 노동인권단체인 엔딩크레딧을 음해했으며,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는 이재학 PD 유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비정규직 투쟁 방해말라" 요구받는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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