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검사하는 IAEA 현지사무소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IAEA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약 608억 원을 분담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현지 사무소 운영비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박완주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IAEA 176개 회원국은 매년 UN 분담률(각국 GNP, 1인당 국민소득 감안)을 기준으로 의무분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약 146억 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IAEA 의무분담금으로 총 608여억 원(연평균 121억)을 분담했다. 우리나라는 IAEA 회원국 중 9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의무분담금 외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술협력기금 등 자발적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국내 IAEA 자발적 기여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올해 각각 12억 원과 5억 원씩 분담했다.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를 위한 현지 IAEA 사무소 운영비에 우리나라가 납부한 분담금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중국의 경우 IAEA 분담금을 체납한 상황”이라며 “반면 우리나라가 분담한 분담금은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감시를 위한 IAEA 전문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에 도의적 책임져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로 인한 감시 인건비 등 현지사무소 운영비는 일본이 자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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